TRI LAB 규정

TRI 연구소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소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멘탈, 인간관계, 진로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개인의 성장형 마인드셋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조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소는 "TRI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법적 준거)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 민법, 연구윤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조직 구성)

  • 연구소장
  • 운영위원회
  • 연구원 및 연구참여자
  • 행정팀

제6조 (운영위원회)

  1. 연구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방향, 연구계획 승인, 예산 집행 등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법적 책임을 가진다.

제7조 (연구원의 역할 및 자격)

  1. 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며,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원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3. 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4. 연구원은 연구 및 연구 대상자 관련 법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및 활동

제8조 (연구윤리)

  1. 연구원은 연구 수행 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구 과정에서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3. 연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위반 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활동)

  1. 연구소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2. 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미나·워크숍·출판 등의 형태로 확산한다.
  3. 연구소는 국내외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4. 연구소는 연구 성과 및 자료를 보호하며,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제4장 재정 및 관리

제10조 (재정 운영)

  1.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기부금, 프로젝트 수익 등으로 운영된다.
  2.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소는 재정 운영 시 대한민국 회계법 및 기부금품법을 준수한다.

제11조 (연구소의 해산)

  1.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해산 시 남은 자산은 연구소의 목적과 유사한 기관에 기부하며,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