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 연구소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소의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멘탈, 인간관계, 진로 총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개인의 성장형 마인드셋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조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소는 "TRI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한다.
제3조 (소재지)
연구소의 소재지는 대한민국 내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법적 준거)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 민법, 연구윤리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 (조직 구성)
- 연구소장
- 운영위원회
- 연구원 및 연구참여자
- 행정팀
제6조 (운영위원회)
- 연구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과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방향, 연구계획 승인, 예산 집행 등을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법적 책임을 가진다.
제7조 (연구원의 역할 및 자격)
- 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참여하며,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원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 연구원은 연구소의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 연구원은 연구 및 연구 대상자 관련 법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및 활동
제8조 (연구윤리)
- 연구원은 연구 수행 시 정직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연구 과정에서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 연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심사하며, 위반 시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활동)
- 연구소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연구소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세미나·워크숍·출판 등의 형태로 확산한다.
- 연구소는 국내외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 연구소는 연구 성과 및 자료를 보호하며,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한다.
제4장 재정 및 관리
제10조 (재정 운영)
- 연구소의 재정은 연구비, 기부금, 프로젝트 수익 등으로 운영된다.
-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소는 재정 운영 시 대한민국 회계법 및 기부금품법을 준수한다.
제11조 (연구소의 해산)
- 연구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해산 시 남은 자산은 연구소의 목적과 유사한 기관에 기부하며, 관련 법령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서 관할한다.